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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유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식품입니다. 우유바우처 제도는 매월 15,000원의 바우처로 원하는 우유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대상자라면 신청하여 혜택 놓치지 마세요
우유바우처 제도
우유바우처란?
- 우유바우처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,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
- 우유바우처(카드)를 통해 원하는 제품(흰 우유, 가공유, 유제품 등)을 직접구입 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지원 금액 및 품목
- 지원 금액: 월 15,000원
-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며, 총 미사용 잔액이 1,000원 미만인 경우 자동 이월
- 지원 품목: 국산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% 이상 함유된 가공유(딸기우유 등), 요거트, 치즈류
- 제외 품목: 커피 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제품
사용처
- 우유바우처는 수혜자 거주지 내에서 아래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:
- 농협 하나로마트
- 편의점 (CU, GS25, 세븐일레븐, 미니스톱, 이마트24, 씨스페이
지원 대상
대상 지역
- 🔎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
연령 기준
- 200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
기타 조건
- 기초생활수급자
- 차상위계층
- 한부모가족
- 장애인
- 국가유공자 자녀
학교 비재학 아동
-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 가능
신청방법
신청 기간
- 신청 기간: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연중 신청 가능
- 지자체별로 상이: 신청기간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,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
신청인
- 본인 또는 보호자: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(친권자, 후견인 등)
- 대리인 신청: 장애인 등의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
준비서류
- 본인: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
- 보호자: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 포함)
- 대리인: 본인 신분증,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
- 증빙서류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, 한부모가족 증명서,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
방문신청
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신청 (시·도·군청 불가)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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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 가능
-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불가
-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사업 배제 조치
결론
우유바우처 제도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. 매월 15,000원의 바우처로 원하는 우유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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